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9월18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19개 단속반(874명)을 편성해 전국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전자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