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도 개정안, 국회서 꼭 처리돼야

  • 입력 2013.08.09 16:15
  • 기자명 김은진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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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개정안이 수십 개 제출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난 4~5월 사이 총 5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제출된 3가지 종류의 개정안이다. 각각 16명, 16명,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가운데 중복 발의한 국회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총 5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공통점은 바로 유전자조작식품(이하 지엠오)의 표시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001년 3월부터 농산물에 대해, 7월부터 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여부에 대한 표시를 시작한 이후 소비자단체 등은 끊임없이 그 제도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사실 1998년 처음 소비자단체 등이 지엠오 표시제도를 요구한 이래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식품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지만 막상 시행된 법은 허점투성이였다.

실제 표시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나 식품 어디에서도 표시를 보기 힘들었기 때문인데 이는 수많은 예외로 인한 것이었다.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 식품첨가물 예외를 비롯하여 주요원재료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즉석식품 등의 표시제외, 표시대상인 농산물 종류의 제한 등 곳곳의 빈틈은 표시제도를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었다.

결국 소비자단체 등은 표시제도의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그 한계를 지적해 왔다. 그런 지적에 힘입어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는 표시제 개정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물론 개정안 역시 몇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식약처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절망으로 끝이 났다. 지난 5년간 식약처는 계속 검토중이라는 말로 그 어떤 진척도 없이 5년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인해 국회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 셈이다.

물론 그 이유는 식품업계의 반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지엠오 표시제도의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의지는 곧바로 개정안 제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표시제의 개정을 요구해왔던 단체들이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된 것 역시 국회의원들이 나서준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 크다.

새정부는 이미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불량식품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 수십 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 중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가운데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독·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과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한 식품과 위해물질 함유식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포함시켜 놓았다.

지엠오는 독성과 위해성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지엠오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독성과 위해성이라는 점에 대해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한계를 들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엠오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지엠오프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당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량식품으로 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엠오프리를 선언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지엠오 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예외로 인정되었던 것들을 더 이상 예외로 남겨두지 말고 표시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의 개정안 역시 이런 바람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지엠오 표시여부를 최종식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원료를 기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또다시 식약처에서 이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식품업계의 반발때문이라고 식약처에서 주장한다면 결국 4대악 근절이라고 곳곳에서 나부끼는 현수막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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