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지원, 개선했어도 미흡할 뿐

  • 입력 2013.08.09 16: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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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농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FTA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다. 물 부족과 홍수, 동식물 멸종, 식량부족 등 세계 도처에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올 여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는 것 역시 이상기후 현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동향자료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치의 두 배가 넘는 1.7℃가 상승해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해는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재난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1억 원까지 장기저리융자지원과 산지 폐기시 폐기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피해도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된 대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재난지원금의 지원한도가 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 5천만 원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1억 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민들에게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그리고 규모화 시설화 기계화의 정책에 따라 고액의 시설투자가 일반화 된 농촌현실에서 피해지원금이 최소한 2009년 이전 수준인 2억 원으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농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보상은 작은 재해 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재해보상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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