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손실보전자금 폐지 절대 안된다

전농 기자회견,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촉구도

  • 입력 2007.12.31 16:0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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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손실보전자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농협 정관 개정을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추진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 2007년 11월19일자 기사 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지난달 27일 농협중앙회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열리는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중앙회 비자금 규탄, 직선제 실현, 유통손실보전자금 폐지하는 정관 개정 반대’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농은 기자회견에서 농협법 59조에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농림부가 임의적립금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독단적인 결정이며, 지역농협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농민조합원의 요구와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임의적립금으로 바뀌게 되면 본래 유통손실보전자금이 지닌 목적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며, 유통 사업의 손실에 따른 보전이 아니라 조합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전농은 특히 정부나 중앙회가 관리하는 자금은 유지시키면서 지역농협 자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없애버리는 것은, 중앙회가 더욱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농협이 경제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전농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도 주장했다. 역대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횡령과 뇌물로 구속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것.

전농은 전국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해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고 농업을 회생시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농 조성호 부의장, 기원주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관 정책위원장, 여운호 전북도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정관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과 정관 개정 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유통손실보전자금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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