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에 부처

  • 입력 2013.07.19 12: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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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축산법 위반 논란이 다시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사육기반의 유지와 중소 번식농가의 안정을 위해 제정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소값이 폭락하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제 운영요령을 가임암소 수와 연동하도록 변경했다.

국정감사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축산법이 명시한 절차를 위반했고, 개정된 운영요령은 축산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농식품부는 국회의 요구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중단해 결론을 얻지 않고 흐지부지 된 채 해를 넘겼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법제처 심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결과 16일 법제처의 2차 심의가 있었다. 축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주일 후에 나온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심의위원들 중 노골적으로 정부가 잘못했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FTA피해보전 직불금도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지원액수를 줄였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대입해 지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정부의 농민지원예산을 줄이기 위한 잔꾀에서 출발한 불법 또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솔선해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관료독재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입법취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특히 각종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피해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이렇게 무력화 시킨다면 ‘선대책 후개방’ 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기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제처의 심의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요구 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운영요령 변경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고, FTA피해보전 직불금도 수입기여도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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