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유통·품질 개선이 관건

축산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기존 정화시설 활용해야”

  • 입력 2013.07.19 12:06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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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액비 유통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은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발표했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농가 스스로 자원화 또는 정화를 통해 개별처리 하거나, 공동처리시설에서 각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모아 퇴·액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어성욱 우송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유럽 축산 농가들은 축산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100% 자원화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국가가 사육두수에 맞는 충분한 농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퇴액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어 어디까지 처리하고 어디까지 자원화해야 하는지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어 교수는 “공동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공동 추진과제인데,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화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산되는지 설명하고, 그 에너지를 주변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 17일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은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원화시설 증설 보다 기존 시설 활용해야

지난해 기준 전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4,648만9,000톤.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이 중 88%가 퇴·액비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154억원이 절감되고, 자연순환농업의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액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결과에 힘입어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해 자원화율을 91%, 공동자원화율을 17%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원화 시설 확충에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립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어성욱 우송대학교 교수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후진국형 정책이다.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현재 농가들에는 자체정화시설이나 퇴액비처리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 공공처리시설보다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다. 축산농가는 축산에 전념하고, 가축분뇨처리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방안, 그것이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축분뇨자원화 대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구축, 사후관리 체계 개선, 제도개선 및 R&D 확대 등 4개 대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옥죄는 규제 정책이다. 축산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원의 과징금은 너무 터무니없다. 또한 축산농민도 법을 지키려 하겠지만 법을 지키기 위한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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