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축산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처 법령해석 2차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27일 농식품부의 철회로 무산된 뒤 8개월 만인 지난 16일 재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9일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김선동 의원측에서 참석한 진술인에 따르면 재개된 심의회에서는 110만두 이상 가임암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축산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핵심내용이었다고 전해졌다.
진술인은 “정부측에서는 가임암소 기준을 설정한 것 자체는 축산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축산법 어디에도 가임암소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는 농식품부에서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