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평가 일원화 되나

도매시장발전협의회, 농안법개정안 검토

  • 입력 2013.07.14 23:00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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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까지 개설자 평가를 토대로 중앙평가를 실시해 온 도매시장법인 평가방법을 중앙평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aT센터에서 도매시장발전협의회를 열고 ‘농수산품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실적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설자 평가를 종합해 중앙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그 결과 피평가자는 이중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교통질서 및 환경개선 등 개설자 고유업무를 소속 법인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개설자 의무 지키기 어려워져”

 이에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평가는 가락시장만의 특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파레트 출하율 제고와 같은 물류개선 및 출하자 지원 등 법인들이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공익적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락시장 법인들은 다른 도매시장보다 여건이 좋은 법인들인데 이같은 공익적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앙평가는 이러한 평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설자는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관리를 하려면 평가라는 수단이 유용한데, 평가가 일원화 되면 정상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설 정비개선과 거래질서 확립, 규격화 등이 농안법상 개설자 의무라면 개설자 평가를 통해야만 이러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도매시장 지정조건은 3회 이상 개설자평가와 중앙평가를 합친 총점이 70점 미만이면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가락시장 법인 중앙평가 평균 점수는 80점, 개설자 평가는 평균 72점. 이 관계자는 “중앙평가는 일반적인 도매시장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취급물량이 많은 가락시장의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질서 및 환경개선이 개설자 고유업무를 법인에 전가한다는 내용도 지적하며 “이는 개설자 고유업무가 아니다. 한 법인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면 전체 물류에 피해를 주면서 결국 출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우리는 법인의 협조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공영도매시장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매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건 공사의 권한뿐이다. 출하장려금 등 공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는 개설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자평가와 중앙평가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개설자는 관리에만 충실해야”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은 평가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사에서 연말에 다음해 얼마큼의 물량을 취급하라고 하달한다. 그런데 물량이 넘쳐 결국 도로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도로에 내놓았다고 패널티를 준다. 이는 예측을 못한 개설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관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사가 개설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물류개선을 법인에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법인들은 공사에 일정 시장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차장을 경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또 “물량 사용면적에 대한 돈을 내는데, 비가림시설도 돼 있지 않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과 일반 경매장 사용료가 똑같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공사가 지정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갈 수 있게 관리를 충실히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매수집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

이 외에도 이날 농안법 주요 개정내용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확대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촉진,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으며, 이와 더불어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가 불가하다. 소매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해야 하지만, 거래제약 등으로 중도매인과 소매인의 농산물 유통 효율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개선키 위해 농식품부는 중도매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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