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수수료 문제 있다

  • 입력 2013.07.12 17: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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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수탁수수료 경감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차료에 수탁수수료를 더해 부과한다고 한다. 농지가 필요한 농민으로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주가 부담해야할 수탁수수료를 더 부담하며 농지를 빌린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파행과 다르지 않다. 농어촌 공사가 눈가리고 아웅하듯 농민에게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탁사업이 농지법 22조가 정한 농지보호와 농민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의 시행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농지법 22조는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수탁사업은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농지를 늘려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농민과 부재지주의 영농원칙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조치가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의해 공연하게 현실화 된 것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으로 농사를 계속할 수 없는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수탁해 원하는 농민들에게 임차하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농목적 보다는 투기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의 농지까지도 포함되기에 자칫 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지은행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를 명확히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수탁 수수료율이 너무 높고 해마다 부담하여 농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도 농어촌공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수료를 해마다 8~12%까지 물고 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농민들의 현실적 부담에 눈을 가리고 모르는 척 하면서 넘어가려하면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에게 수탁수수료를 전가하도록 하는 것은 짐을 더 올려놓는 행위다. 농지은행의 제대로 된 정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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