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종가축 법적 기준 마련

토종가축, 고유 유전특성 가진 가축으로 명시

  • 입력 2013.07.12 16:37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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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번 토종가축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토종가축 제정(안)에 따르면 토종가축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가축’으로 명시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한국한봉협회(토종벌)를 지정했으며, 토종가축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이들 기관에 인증신청을 하고,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또한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토종가축 사육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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