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이자 감면도 실시 전라남도는 지난 9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53억3,0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6월 21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100농가에서 4,447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과종별로는 배 1,515ha, 매실 641ha, 단감 628ha, 유자 522ha, 참다래 439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고 지난 2일 열린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지원액 53억3,000만원 중 농가에 대한 농약대가 29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비 지원 22억9,000만 원, 대파대 1억 원 순이며 추가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농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