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기계 면세유 혜택, 농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김훈규 경남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모르쇠’ 일관하던 지자체 및 지역 농협 관계자 답답해”

  • 입력 2013.06.30 23:21
  • 기자명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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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위치한 거창군농업회의소 입구에 다다르자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농림부에서 벌써 시책이 내려 갔다카고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이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기계 담당자가 모른다고 면세유 담당자한테 전화 돌린 거 아닙니까!”

농업회의소 사무실 한편 복잡한 책상에 앉은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수화기를 들고 연신 자료를 아래위로 훑고 있었다. “농협이지예?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면세유 담당자 좀 부탁합니다. 예, 아까 부탁드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 좀 팩스로 보내 주이소! 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야 김 사무국장과 마주앉았다.

- 임대농기계 면세유 건으로 통화하셨나 보네요.
- 예,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담당자, 면세유 담당자, 세 개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 그리고 농업인 경영체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어느 한곳도 임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올해 초 한 신문에서 이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3년 농기계 임대사업 이후 줄곧 임차농에 대한 면세 유류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이달부터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농기계 관련, 면세유 관련  공무원, 농협직원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농림부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홍보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어제 기술센터에 연락 하고나서 좀 바뀐 게 있나요?
- 어제 한바탕 난리를 쳤더니, 농기계 임대사업소 측은 부랴부랴 사무실 한쪽에 “임대농기계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농협도 관련서류를 검토한다며 바쁘더군요. 그렇지만 수년 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농사지은 농민들이 못 받은 혜택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농기계 임대하는 농민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절차는 사실 까다롭습니다. 써야할 서류도 있고 농협에 가서 면세카드에 등록도 해야 하고 다 쓰고 나면 또 등록 해지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면세유 카드가 없는 농민은 아예 이런 혜택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농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소농, 귀농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된 거지요. 절차의 간소화와 자격요건의 확대는 시급히 반영돼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3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 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류를 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임대한 농기계에도 면세유 공급 혜택이 있지만, 거창군과 지역농협의 홍보가 없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창군의 농민이 전무후무하다. 비단 거창군만의 문제일까?

김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지자체와 지역농협은 지금이라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임대농기계도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혜택이 있다!’ ‘재해복구 등 특수한 경우 임대 시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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