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

논란 속 농업경영체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 입력 2007.12.31 14:3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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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고 2008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농업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의 사전작업인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며,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축사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도 진행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승우 기자〉

양곡·쇠고기·인삼 등 표시제도 개선
밭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제= 지난해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던 농가등록제는 농업경영체등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하게 된다.

등록제는 이후 고령농, 영세농, 부업농 등을 분류하여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하게 된다.

▲ 농촌의 한마을. 앞으로는 집집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7백ha(3백41억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지원자격은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하 밭 전업농 육성 대상자나 55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이며 지원조건은 밭 매매 시 지원 단가는 3.3㎡(1평)당 3만5천원이고 상환기간은 연리 2%에 15∼30년이다. 밭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5∼10년이다.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 농지매매 사업 과열방지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농지매매 지원을 받을 시 자기자금 10%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된다.

또한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확대돼 종전 농지전용 허가를 2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했으나 올해부터는 5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도 종전 3천㎡에서 1만㎡까지 확대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리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종전 3.45%에서 3%로 낮아지고 지원대상 주택규모가 1백50㎡으로 제한된다.

▶양곡표시제도= 원산지, 음식물 표시제도 등도 대폭 바뀐다. 올해부터는 양곡표시제도에서 의무사항으로,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되며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 권장표시 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품질에 관한 정보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대상지 선정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선정절차가 간소화돼 지역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대상작물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호, 연, 자운영, 야생화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되며,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종전 최소 1ha를 0.5ha로 마을단위는 3ha에서 2ha로 기준이 완화돼 마을주변 등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는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에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과 이동 등을 신고하고, 개체식별표번호 귀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력제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안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된다. 사진은 우시장에 나온 소들이 귀표를 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부는 올해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천2백86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한우 200개소, 양돈 1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에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한우 2억원, 양돈 9억원, 산란계 14억원, 낙농 2억원 등이며 2017년까지 총 5천1백5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원예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주도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75개소의 수출 조직 육성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첨단온실 증개축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5백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8개소와 단지 증·개축 5개소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자부담은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비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자 시설원예 품목인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수출용 홍삼, 백삼, 태극삼에 대해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수출용에 한해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 이외의 인삼류에도 자가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종자관리제도= 올 8월3일부터는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국외 반출 등의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원직무발명처분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되며, 종자기사 자격취득자 대상자의 과거경력이 인정돼 자격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중 채소 외에 다른 작물에도 임차 장비를 인정하고 육묘업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올해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013년까지 저온유통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조직 96개소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산지에서 예냉 등 수확 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저온수송 및 배송 등 유통 전과정에 대한 저온 일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새해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실시되고, 농지규모화 사업, 쇠고기이력추적제 등이 도입된다. 시설원예 개선사업과 더불어 종자관리에 대한 국가적 규제도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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