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 두고 ‘의견차’

공사·중도매인 ‘반대’ vs 도매시장법인 ‘찬성’
“지역별 도매시장 특수성 반영 어렵다

  • 입력 2013.06.15 22:40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도매시장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현행 개설자(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시장도매인의 매수 원칙 확립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와 관련,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이 약화되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중도매인측은 현 시대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해당 내용의 대상인 도매시장법인만이 생산자를 대변하는 기능이 확대되는 법안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춘진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소비지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의 인·허가는 소비자 대변 기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며 이번 농안법 일부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 있는 10개의 중앙도매시장 내 40개 도매시장법인마다 각각 처한 상황과 현안이 다른 것이 그 이유다.

중앙정부가 지정권을 갖더라도 지자체별 시장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 행정 업무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지자체가 실질적 업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래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은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이 약화되면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설물 관리, 교통·환경문제, 거래질서 확립 등 도매시장 운영상 발생하는 유통인 간 갈등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 또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향후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권은 지정조건을 통해 최우선 의무를 도매법인에 부여하는 권한이며, 관리·감독권은 지정조건을 포함한 도매법인이 의무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권한이다.

이 유통본부장은 “지정권은 관리·감독권을 통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권은 지정권을 통해 충분한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두 권한은 필수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한중연) 서울특별시지회는 12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갑’의 위치인 도매시장법인이 독점적 수익과 지위를 영구화 하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한중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가 절실해지는 근래 시대상황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빛이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