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이어 농기계까지 담합해 농민 우롱

4개 농기계 업체에 234억 과징금 부과

  • 입력 2013.05.20 23:04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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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농기계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9년동안 농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국제종합기계(42억7200만원), 대동공업(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56억33만원), 엘에스(19억3700만원), 엘에스엠트론(29억5500만원) 등에 234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시 사전에 모여 농기계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제조사들은 농기계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판매가를 담합해 결정했다. 2011년에는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 함께 불참하기로 합의하거나 입찰 기종을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리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또는 교체용 농기계 타이어의 가격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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