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농지투기 엄단하라

  • 입력 2013.05.06 00:3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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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1일 추적60분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는 국회의원296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715필지의 땅을 매입했으며 이들 땅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의 6.5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715필지중 42%인 302필지는 농지로써 농민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한 땅이다. 즉 이들 대부분이 농지법을 위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또 소작농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가 불법에서 빠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 법률로 임대차를 허용하거나 90일 이상의 영농을 하면 경작행위로 인정한 것 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90일의 영농에 종사하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등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땅이 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의해 집중적으로 매입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들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들의 땅투기는 주변을 자극해서 결국 농민들로부터 농토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가능해져 원매값에 몇 배에 이르는 투기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가 투기바람에 휩쓸리고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욕망으로 넘치게 했다.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터에 억울하다는 둥 투기가 아니라는 둥 둘러대기에 바쁜 의원들을 보면 우리가 저들에게서 무얼 기대할 것이 있을까 싶어진다.

그렇잖아도 농촌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맘고생이 심할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준 행위다. 특히 농업.농촌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할 농해수위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들이 내각후보들에게 들이댄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수호 기관이다. 정의롭지 못한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나랏일 합네 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의 투기의혹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당사자들을 엄단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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