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농협중앙회장직선제, 이젠 안녕

농민조합원이 뽑는 진짜 직선제를 희망한다

  • 입력 2013.04.12 17:01
  • 기자명 김용빈 철원농협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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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4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그런데 농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많고 특히 농협중앙회장직선제 내용과 잘못된 명칭을 사용한 농협법 개정 발의는 소식을 듣는 농민 조합원의 귀를 의심케 한다.

각 지역 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나선다면 이는 대의기구에 의한 간접 선거임이 분명하다. 어찌하여 대의원조합장에서 전국의 모든 조합장에게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을 직선제라고 하는가?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은 사실대로 간선제라고 명칭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본다.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단 말인가? 1명의 조합장이 수천 명의 조합원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선거는 간접선거가 분명한데 엉뚱하게 직선제라고 명칭을 사칭하는가? 이는 상품으로 말하면 짝퉁이라고 불러야 한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협 조합장을 직접 뽑으면서 농협중앙회장은 왜 간접선거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는 농협이 생겨날 때,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져 잘못된 탄생의 화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흔적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현행 선거제도인 대의원 조합장 288명 투표제도나 개정안의 전체 조합장 1,164명의 투표제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두 가지 선거방식 모두는 전국의 약 240여만 명 조합원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민조합원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조합원들은 2015년 3월 11일 시행되는 지역 조합장 동시선거에 중앙회장도 선출하는 1인 2표제로 농민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여망을 져버린 짝퉁 농협중앙회장직선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계기에 농민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출자금을 내고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 동안 농민조합원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던 조합장에 의한 대리선거를 이제는 끝내도록 국회에서도 올바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요즘은 마을의 이장도 주민이 뽑고 초등학교 반장도 학급생들이 뽑는데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 조합장을 위한 대리선거는 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농촌 현장의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중앙회장이 탄생하도록 법 개정을 하기 바란다.

국회와 김재원 의원은 잘못된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농심을 담아내는 법 개정으로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농민과 농촌을 모르는 바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짝퉁 중앙회장직선제를 버리고 진짜 농협중앙회장직선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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