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무 하차경매 이달 내 강행

파레트 출하 여부 관계없이 시행

  • 입력 2013.03.04 08:4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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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달 중으로 파레트 출하 여부와 관계없이 무 하차경매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무 하차경매 시범 이후 출하자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던 사업이 어떠한 논의점도 찾지 못한 채 다시 강행됨에 따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가락시장에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오는 제주산 무도 모두 하차경매 대상이라는 것.

그러나 산지여건은 물론이고 시장 내 하역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컨테이너 출하분까지 하차경매를 하게 되면 하역노조 인원도 대폭 확대 돼야 한다. 결국 이번에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우려다.

최근 제주도 출하자들이 가락시장 물류효율화를 위해 컨테이너 대신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하차경매 시행이 미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공사는 3월 내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매단위는 반입 물량과 유통인의 의견을 고려해 도매법인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파레트 출하 시에는 우선경매,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 하역비 감면, 출하장려금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조건이다.

이에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예전 가락시장 주대마늘 반입금지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중앙도매시장 물량이 줄어들고 지방시장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락시장은 2005년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주대마늘 반입을 금지시켰으나 이후 유통비용 상승을 우려한 출하자들이 가락시장 출하를 기피하면서 전체 반입 물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 관계자는 “출하자가 기피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출하자는 이익이 우선인데, 유통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며 “경매단위와 유찰·불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 먼저 해결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사는 하차경매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불락문제는 중도매인이 불락 시키면 중도매인이 상차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찰된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생산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7년 전부터 제주 무 물류개선을 위해 시행해왔던 부분이기에 결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며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차경매는 꼭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현재 여건만 보면 안 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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