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마련

산자부, 입지규제 완화·향토산업 육성 등 골자
4개분야 29개 세부과제 중점추진

  • 입력 2007.12.23 10:0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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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백22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 회의를 열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자부가 이날 확정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 향토산업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개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 확충을 위한 입지공급을 위해, 현행 133만㎡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 면적을 166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정 할당면적을 소진한 지자체인 서산시, 김해시 등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업지역(건폐율: 70% 이내)에 위치한 농공단지(건폐율: 60% 이내)의 경우, 공업지역이 아닌 농공단지 건폐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공업지역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체계와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 관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협력(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연계, 농공단지 포럼 및 혁신대회 개최 등) 및 경영 활동(경영·기술·판로·인력·정보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명칭이 오지·낙후 지역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명칭 개정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단지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4개 기업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특화단지는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를 말한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안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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