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CSA(공동체지원농업)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13년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 사업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민간차원의 소규모활동을 소비지. 산지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추진 배경과는 달리 기업농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총 예산규모 110억원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원과 인프라구축 지원,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는 목적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규정 소규모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 융자금의 3%금리는 소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자본금 비율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로컬 푸드마저 대형물류로 규모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 혹은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는 신토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건강권을 제기하고 운송에서 누적되는 화석연료의 절감으로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 정책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진짜 얼굴 있는 농산물의 1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고 소비하는 쌍방향 직거래 유통을 지향해야한다.이는 농장에서 금방 수확한 신선함과 농가의 얼굴이 보장하는 신뢰성이 생명이다.
여기에 농약 및 비료 최소화 재배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 인한 가격안정이 농가소득을 지탱해야 한다. 이는 살아있는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소비자주권과 애향심이 더해져 활성화 될 수 있다.
로컬푸드 정책은 우선 공공급식과 직판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공형 시장을 만들어 농가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일부 학교급식센터의 사례와 전여농의 꾸러미사업, 완주 용진농협의 직판장 정착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벌어지는 농촌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소농들에 의해 주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은 로컬푸드의 기초적인 철학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란 비판을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