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권한 문제, 꼬리만 붙잡고 있는가

  • 입력 2013.02.15 11: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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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시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에는 통상협상 권한을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상협상 권한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정작 중요한 부분이나 본질적인 측면은 제쳐두고 지엽말단적인 측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꼬리만 붙잡고 씨름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두 가지 대표적인 통상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으로 종료되는 쌀관세화 유예 이후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한중FTA는 지금까지의 FTA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농업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쌀시장의 관세화 전환은 국내 농업의 완전개방을 의미하고 농업의 모든 부분에 쓰나미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농촌과 농민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통상문제를 어느 정부 부처가 담당할 것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농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의 통상전략, 그리고 국민과 농민은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협상과정을 알리지 않는 통상관료들의 밀실협상 관행이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를 착잡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협상 권한을 어느 부처가 갖든지 과거의 악습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상협상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과 국회가 통상협상 진행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처리할 당시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로 쟁점화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의 독단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협상 권한을 어느 부처가 갖는가 하는 사소한 문제 보다는 과거의 낡은 통상협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상절차법 개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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