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절반, 여성농민 꿈과 희망

한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입력 2007.12.23 09:28
  • 기자명 한영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란 말이 있다. 남을 해코지 할 줄을 모르고, 관이나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을 세상사는 이치를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평화로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농민 육성지원 조례

법 없이 살면 좋을 텐 데 현대사회는 하루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발전하는 법과 제도들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종자를 갈무리해가며 씨앗을 받아서 수천년동안 농사를 짓던 방식이 기업이나, 육종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규제할 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짓다가는 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아이들의 급식재료를 쓰는 것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니 마니 하면서 어려운 농촌사회를 회생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자활의지를 꺾게 하는 법과 싸우고,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되어 변하는 법 과 제도를 막아야 농촌이 회생한다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싸움을 농민들은 일년 열두달을 농촌현장을 떠나 아스팔트에서 벌이고 있다.

법이 이렇게 농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국내법과 국제조약들에 의해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민들이 여성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여성농민들이 법적 지위확보에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조항임을 밟히고 개정하는데 수년이 걸린 것에 비추어, 여성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 담론을 만들어가며 농촌사회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법제정 운동을 벌여나가는 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농정의 주체로 서기 위한 여성농민들이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자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향식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례안 문구하나를 만드는데 여성농민단체들과 농정당국과 합의하고 조정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면서도 서로가 상생할 수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의 길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훈련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출신 광역도의원님들의 여성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서 여성농민을 대변할 의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인 것이다.

올 봄 전여농의 제안으로 여성농민관련단체들이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 이래 아산, 순천, 영동, 나주 등 기초자치단체와 전북도와 전남도 등 광역조례가 제정이 되고 강원, 경남, 제주가 내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목표로 각종 토론회와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감시·제안 역할 계속할 터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FTA반대투쟁에 전면에 나서면서도 놓치지 않고 지역에서 여성농민들과 만나면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례제정 운동이었다. 제정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내고,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리였고,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다.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 등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가 여성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