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씨감자의 불법·불량유통으로 인한 농민 피해 예방을 위해 2월부터 3월 하순까지 특별 합동단속과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에는 강원 정선·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충남·전남·전북 등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경로를 추적해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유통 단속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판매 △무보증 유통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 보증표시 등이다.
특히 종자 판매상에서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때는 포장박스에 품종명, Lot번호, 발아율 등을 비롯해 유효기간, 포장일자, 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