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17일 남양유업(주) 천안신공장과 공주공장을 집유업 HACCP 제1호와 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원에 따르면 이날 남양유업(주) 천안신공장을 집유업 HACCP 1호로, 공주공장을 2호로 각각 지정했으며, 경주공장은 접수 후 심사대기중이다. 남양유업(주) 천안신공장 관계자는 “유가공업 HACCP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어 집유업 HACCP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형근 원장은 “육군본부 수의 및 급양과장들도 군급식에 HACCP 지정업체가 납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로 HACCP 지정업체의 매출이 늘고 있어 시설비 투자로 망설이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업종의 신청도 곧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준원은 지난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평가기준 발표 이후 남양유업(주) 집유장을 중심으로 집유업 HACCP 신청이 시작됐으며, 다른 업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3년의 지정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준원은 이에 따라 내년 중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며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