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예산총회 이것만이라도 확인하자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살펴 운영상태 점검

  • 입력 2013.01.18 13:06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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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순부터 1월이면 각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모여 예·결산총회를 치른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1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임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조합을 운영해왔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조합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대손충당금(손실을 대비해 모아 두는 돈)을 과도하게 적립해놓고 조합원들에게 이용고 및 출자 배당, 교육지원사업비 등으로 돌려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손실이 난 해에 기존에 과도하게 적립한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이 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일도 벌어진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괴산 불정농협 남무현 조합장의 강의내용을 요약게재한다. <정리=어청식 기자>

 

▲ 농협 예·결산 교육을 하고 있는 남무현 조합장.

� 조합이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예·결산 보고서와 대의원들에게 나눠준 예·결산 보고서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자.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지역농협이 악의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대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적어도 대의원 중 한명쯤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사업비 세부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예를 들면 ‘농정활동비’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적혀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조합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손충당금의 상각내역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액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앞으로 받아야할 돈이다. 그러나 외상값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조합이 5,0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놨다면 5,000만원은 미리 손실을 대비해 모아 놓은 돈이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아무렇게나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외상값 혹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 정상채권(0.55~2%미만), 요주의 채권(2~20%미만), 추정손실채권(100%) 등 5가지 등급으로 채권을 분류해서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즉 얼마쯤은 못 받을 것 같다는 식으로 예상을 해두고 그것 이상으로 적립해놓는 것이다.

그 예로 기타의 당좌자산이란 항목에 100만원이 적혀있고 그 아래 대손충당금이 1,000만원으로 적립해둔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이는 한번쯤 의심해 봐야한다. 100만원을 못 받을까봐 1,000만원을 모아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합원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 조합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100만원 정도 되는 항목을 위해 1억원넘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

대손상각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대의원들이 숙지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집행해서 상각비로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는지 임직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해야 한다. 사업 운영을 하면서 임직원들의 잘못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면 대의원들이 잘못의 경중을 감안해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 재고자산평가와 매도가능증권을 확인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손실을 확인하자. 농협이 수매해서 저장·보관하고 있는 농산물 등 재고자산은 꼭 면밀히 봐야한다. 농협중앙회 지침 상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 즉 많이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하고 처음 사온 가격에서 현재 가치를 뺀 값을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특히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많을 경우 이를 꼭 따져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콩을 수매해서 보유하고 있어 콩값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해 놨다면 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에 현재의 시가를 반영해 손익계산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도가능증권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손실 항목을 봐야한다. 증권은 액면가에 적힌 금액 혹은 1년 전 산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결코 같을 수 없다. 결산을 할 때 1년 전 100원 하던 증권이 오늘 얼마인지 그 차액을 꼭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손실 항목에 써야 한다. 이미 손실이 난 것들은 철저히 비용으로 계산해서 분식결산을 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

 

� 조합의 사업 투자와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가공공장(RPC 등) 운영도 살펴보자. 우리 조합이 인근 다른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다면 얼마나 이에 투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조공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투자는 반드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무상태표 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이 금액이 전기에 비해 늘었다면 손익계산서에서 기타영업외 수익 항목 아래에 있는 지분법이익을 살펴봐야한다. 지분법이익이 늘지 않았음에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총액이 늘었다면 이는 추가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투자한 것이다.

조합이 운영하는 RPC가 있다면 제대로 일보를 기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공을 하려면 담당자는 반드시 원재료출고청구서를 RPC장장에게 보내고 출고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장은 남은 원재료 재고와 수율(가공 과정을 거쳐 70%의 수율을 가진다면 벼 100g을 투입하면 70g의 쌀이 나오는 것과 같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는 어느 시점에 정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출고할 때마다, 혹은 가공할 때마다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우리 조합이 운영하는 RPC나 우리 조합이 참여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일보를 정확하게 매번 기록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10일 동안 등 기간으로 기록해 놓았다면 규정위반이다. 또 평균수율이 크게 떨어지면 반드시 RPC장장이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평균수율에 크게 못 미쳐 가공했음에도 사유서가 없다면 이 또한 규정위반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통상적 지배권한을 가진 관리농협(지분이 가장 많은 조합)의 감사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 해당 농협의 대의원들이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는 반드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관리농협의 감사는 다른 투자농협의 감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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