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20일부터 출하중단”

농림부, 16일 유통조절명령 발령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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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6일, 올해산 제주 노지(露地)감귤 중 비상품 감귤의 시장출하를 이달 20일부터내년 3월31일까지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귤 유통조절명령은 지난 9월4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가 올해산 감귤 전년대비 생산량의 증가, 대체품목의 수입 증대 및 고품질 선호 등으로 감귤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 지난 요청해 옴에 따라 농림부가 10월12일의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령하게 된 것.
유통조절명령심사위 등에서는 올해산 감귤 예상 생산량이 57만톤으로 적정 상품 수요량인 45만7천톤 대비 25%정도 초과하여 비상품 감귤의 유통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돼 유통명령 기준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 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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