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관행징수 출하자부담에 문제 있다

  • 입력 2012.12.17 08:41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농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도매시장 법인들에게 상장수수료 정률화 시정명령을 하달했다.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들과 갈등이 지속되어 출하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안법 40조2항에 의하면 출하농민들이 그동안 부담해 왔던 하역비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출하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관행과 다르지 않게 농산물하역비는 계속 농민들에게 부담지워지는 다른 형태로 지속 되어 왔다.

상장수수료에 일정액의 하역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다. 이는 법개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조삼모사식 제도 운영으로 도매법인의 부담을 줄이기에 급급한 행태로 지속 돼 온 것이다. 일전에 ‘ㄷ’청과의 무 수수료추가징구로 출하농가들에게 돌려준 하역비와 관련한 비리도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간의 갈등을 보며 출하농민들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이런 관행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출하농민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하역비를 낸 것으로 오해하여 도매시장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공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상장수수료 정률화 시정명령은 농안법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하고자한 의지로 보인다. 표준하역비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 되었으나 도매시장 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하농민에게 10년 동안 전가한 것을 단순히 명령하달로 시정하려 한 것에 무리가 있다.

이는 공사와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출하자의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농안법의 취지와 달리 지금까지 하역비를 농가에 부담시킨 저간의 사정에 대해 출하농민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만약 출하농가들이 부당하게 하역비를 10년간 부담했다고 한다면 출하자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또한 그동안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한다.

서둘러 삼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농안법원래취지를 살려 출하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