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통과

전북 광역지자체 중 처음 - 도의회 오은미 의원 주도

  • 입력 2007.12.16 16:00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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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농민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어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북도 도의회는 지난 1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표결 없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전북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제안한 것을 전북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주도적으로 발의한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를 계기로 여성농민의 역할과 당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국장 또한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타 지역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신 사무국장은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시군에 존재하는 조례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각 도에서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남도 또한 고송자 의원(민주노동당)의 발의로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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