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두 번 죽이는 서규용 장관

  • 입력 2012.11.12 10:2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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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난 2008년부터 한우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165만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방의 여파로 한우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워지는 한우농가의 경영 여건을 개선키 위해 마리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이 국감에서 밝혔듯이 2012년도 미지급분이 972억원에 달해 정부가 그만큼 한우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슬그머니 지급기준을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을 적용하여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축산법 32조는 한우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우농가의 경영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지고 한우값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최악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목적한바와 달리 운영요령을 바꿔 시행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새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영이 호전 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농가들이 볼멘 소리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한우농가를 목조르고 있다는 분통이 아니 나올 수 없다. 서규용 장관은 한우농가들의 분노가 시위로 이어질세라 노심초사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라도 끌고 나오면 단 한 푼도 지원은 없다고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키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한우농가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당장 고시무효를 선언하고 미지급금을 환원하여 농가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또한 운영규칙 장관고시는 2월 12일이고 이후 10여일이 지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의를 구한 것은 절차상의 무효를 떠나 농민들을 전형적인 요식적 절차에 끌어들인 관치의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농민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장관은 법의 해석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농식품부장관은 축산법이 정하는 목적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따라서 그 책임의 엄중함을 느끼고 한우농가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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