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용지 ’14년까지 한시적 혜택

  • 입력 2012.11.12 09:3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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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7개 사업용지에 대해 2014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쓰여 진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사업용지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7곳이다.

이들 사업용지는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았다가 감면기한이 종료됐으며, 이번에 재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 농지과 안종락 사무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많이 됐다. 2011년 전까지는 농지가 매년 2만ha 정도 줄다가 지난해 1만3,000ha정도로 예년 감소수준을 보였다. 불경기 여파라고 생각된다”며 “국가정책상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재감면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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