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보전, 더 확대돼야 한다

농가 간 빈부격차 해소 위한 소득보전 방안 추진해야

  • 입력 2012.11.04 19:14
  • 기자명 김호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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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을 정점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7년에 호당 농가소득이 3천 2백만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3천 1십만 원으로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5천 1백만 원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9% 정도 밖에 안 되게 된 것이다. 2007년에는 73% 정도였는데 4년 만에 14%나 더 차이가 나게 되었다.

농업·농가소득 모두 줄어

농가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구입한다. 그런데 공산품의 가격지수가 농산물의 가격지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농산물가격을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하여 농산물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농가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한 FTA의 추진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오면 농산물가격은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농산물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농가에게 있어 흉년 때문에 감소된 생산량은 상승한 가격이 뒷받침되어야 그나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르게 되면 물가대책 운운하면서 수입·비축한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여지없이 가격을 떨어뜨려 버린다. 물가안정이라는 단어가 농산물가격 인하와 동일한 의미가 된지 오래다.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에 줄어든 농가소득은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농가소득 유지 위한 소득보전 필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의 가뭄, 홍수로 식량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식량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49세 청장년층 인구는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벌이도 시원찮고, 가격이 만만치 않게 치솟아 농지조차 소유하기 어려운 척박한 농업을 어떤 젊은이에게 권할 수 있겠는가? 억대 농민 운운하면서 도시민들을 귀농·귀촌하도록 유도하는 꼼수도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소위 억대 농민이 떠안고 있는 부채와 힘들고 고된 농작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또 이런 농민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전원생활 운운하며 귀농·귀촌하게 하는 것은 농업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영구히 가지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이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농가 간 소득의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소득계층 20%(5분위 계층)와 하위 소득계층 20%(1분위 계층) 간 소득격차는 2005년에 9.6배에서 2010년에는 12.1배로 벌어졌다. 2010년 5분위 계층의 농가 평균소득은 8천만 원인데 반해, 1분위 계층의 농가 평균소득은 66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 간 소득격차는 2005년 5.4배에서 2010년 7.1배로 확대되었다. 도시가구의 소득격차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농가소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공공의 자산 지키는 고령화된 농민

지금까지 우리 농업을 이 정도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농업의 파수꾼은 고령화된 농민들이다. 이들은 농촌이라는 삶의 공간을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키고 있고, 농업·농촌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농민은 공공의 자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농가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토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고령화 농민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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