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로 주민이 죽어야 하나?

  • 입력 2012.10.22 13:5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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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난개발로 강원도가 심각한 주민갈등에 놓여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전철의 개통과 고속도로의 건설로 일시에 골프장인허가가 늘어 주민들의 삶터와 농경지의 잠식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골프장은49곳에 이른다. 또 건설중인 골프장이 23개, 인허가 절차에 있는 것이 11개소에 이른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기본 18홀 골프장 1천ha로 쳐도 모두 8만3천ha (2억4,900만평)에 이르러 강원도가 아니라 ‘골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도록 골프는 고위 관료들의 접대를 통한 비리의 온상이었으며 일을 팽개치고 골프를 즐기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것을 위반한 지도자가 퇴출되기까지 됐겠는가. 이렇게 골프는 귀족 운동으로 지탄 받기도 했지만 IMF시절 박세리선수에 의해 희망과 용기의 스포츠로 국민들의 인기를 누려 그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 특히 골프장 건설의 갈등은 건설주체와 관리감독사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데서 발생한다. 주변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보상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행정도 갈등을 부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임에도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강원도민들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받은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토지강제수용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에 편들어 주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강원도는 최문순지사의 공약에 주민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 강원도에도 골프장과 관련한 힘 있는 이권그룹들이 존재하리라 본다. 이들의 이권이 강원도민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추구에 국한된 것이라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고 주민들의 삶터를 돌려주어야 한다. 최문순 도지사에게 건 도민들의 행복추구가 무위가 되지 않도록 도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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