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로 드러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경남·충남·광주지역 문제발생 불구
농어촌공사는 자화자찬에만 몰두

  • 입력 2012.10.15 09:1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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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후속조치 미흡으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해 지반을 높이고 다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해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경지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민원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 됐다.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농민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논의 진입로가 급경사로 변해 농기계가 드나들기 곤란하고, 도로와 농토사이의 비탈면 붕괴 및 토사 유입, 부실 성토로 농작업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지난 6월 본지가 단독 보도한 나주 동강면 옥정마을에서 나타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문제가 전국에서 확인된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물금읍 중산리, 충남 부여·공주·청양, 광주시 서구 용두동 등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한국농어촌공사는 후속조치 없이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농어촌공사는 각종 뉴스를 통해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홍보했다.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의 성과만 홍보하고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내부문서에 따르면 ‘준설토량 확정에 따른 편입불가 설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산정했다고 설득’ 등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에 도움이 될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잘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에게 외면 받으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냐. 이 사업이 올해 마감된다. 민원을 무슨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박재순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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