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대책은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뿐

  • 입력 2012.09.24 13: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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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의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서울역에 모였다. 이들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로 정부의 피해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피해대책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피해대책법은 무용지물이며 이 법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위로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대파비, 방제비라고 찔끔 주는 정부돈을 농민들은 껌값이라고 비아냥 대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어업피해보상법 요구에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만들어 피해를 보상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도 현실과 거리가 멀어 실제 보험을 든 농가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자연 피해에 대해 농민 스스로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한 자체도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쓰리다. 그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농민들은 울화가 터지는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빈발했다. 봄 가뭄에 농민들의 가슴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더니 장마기의 집중호우와 이후 네 번의 태풍상륙은 농민들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 지역이 22개 시군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80,295ha(9월 5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법이다. 재해대책법이 시설물은 보상을 하지만 농작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농가에게 부채를 연기해 주기는 하나 감면이 아니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가파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면 재기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이런 재해들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앞으로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세워 농어업 피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즉각 피해 복구와 농산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피해보상법으로 전환해야한다. 농어업은 공공재 생산이며 따라서 공적기능과 공적자금이 지원돼야 한다. 농민들의 가슴에 숯덩이를 안기지 말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다.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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