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식육(食肉) 유통시장의 목소리를 반영,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小)분할 부위명칭을 추가로 신설하고,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를 지난 1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10개의 쇠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쇠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29개에서 39개로 확대했다. 신설 부위는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등(그림참조)이다.
특히 종전 소분할 갈비부위 1개를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등 3개 부위로 세분화 했다.
또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17개에서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삼겹, 갈비살, 마구리 등 5개의 명칭을 신설하여 22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화하여, 식육판매업소는 대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구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수입된 식육의 경우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부위가 혼재되어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E등급) 등 육질등급으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는 이 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고시를 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