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야농협 인사·임금문제로 논란

직원이 규정 위반해 퇴직금 지급 VS 대의원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
주변 농협과 인사교류 “문제 직원 받으면 안 돼”

  • 입력 2012.09.10 09:10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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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인사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군산의 대야농협. 민윤기 조합장은 “충분히 대의원들과 논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군산 대야농협이 인사, 임금 문제로 시끄럽다. 대야농협이 전 상임이사 권한대행에게 명예퇴직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농협의 기획규정 제26조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타 농협에서 물의를 일으킨 여직원을 대야농협이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뒷말들이 무성하다.

대야농협 조합원 A 모씨는 “전 조합장 시절에 있던 상임이사 권한대행이 조합장이 바뀌면서 서둘러 명예퇴직을 했고 명퇴금을 받아 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획규정 제2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획규정 제26조는 원래 사업계획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지출할 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A모씨에 따르면 전 상임이사 권한대행 K모씨가 2009년 3월말 경 전 신명철 조합장이 선거에서 현 민윤기 조합장에게 자리를 내주자, 서둘러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3일 뒤 대야농협 직원 2인이 K모 전 상임이사 권한대행에게 남은 임기 2년에 해당하는 명퇴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 게다가 지급하기까지 걸린 3일 중 2일은 주말이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생략하고 1억4,00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A 조합원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야농협 민윤기 조합장은 “이사회가 미리 지급규정을 정해놨고 예산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과정상 문제를 시인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전 상임이사 권한대행의 임기가 9년 남은 상황에서 2년 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의원들과의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조합장은 “굳이 전 조합장에게 소송하고 책임을 물어 갈등에 휩싸일 필요가 있느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많았고 이 의견을 수용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교류 문제도 시끌

한편 대야농협과 인근 지역농협의 인사교류 배경에 대한 문제도 시끄럽다. 대야농협의 한 조합원은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직원을 받아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대야농협은 지난 7월 인근의 옥구농협과 인사교류를 했다. 업무직인 여직원 한명을 옥구농협으로, 옥구농협의 업무직 C 여직원은 대야농협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옥구농협 조합장이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책위에 옥구농협이 지원하기로 한 1,500만원을 C 여직원에게 관리 하라고 일임하면서 시작됐다. C 여직원은 송전탑반대 대책위원장 명의의 통장을 주민등록증 사본도 없이 만들고 대책위의 비용을 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논의도 없이 치렀다.

옥구농협의 D감사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징계를 하고자 했으나, 이사회에서 타 농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협의해 인사교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징계도 받지 않고 업무직인 여직원이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된 것과 옥구농협 조합장이 업무직 여직원에게 자금 관리를 일임한 것이 의아한 상황.

옥구농협 관내 한 조합원은 “조합장과 그 여직원이 부적절한 관계이고 그 여직원이 조합에서 실세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아마 조합 분위기도 그에 따라 안 좋아져 인사교류를 감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야농협의 한 조합원은 “임금이 높은 타 농협과 인사교류를 하려 했으나, 타 농협이 거절해 결국 우리 농협에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도 일으켰고 지역에서 평도 안 좋은 직원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야농협 민윤기 조합장은 “C 여직원이 옥구농협에서 일할 당시 조합장이 조금 편애해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 조합에서 일했던 여직원도 문제를 일으켜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던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 문제가 된 직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류한 것이고 다소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교류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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