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대 불구 농가등록제 강행

■ 임상규 농림부장관 취임 1백일 기자 간담회

  • 입력 2007.12.09 23:3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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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기본법’개정 큰 성과

 “전통주 주세 50% 인하” 주세법개정안 통과 확실

농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농가등록제’가 강행된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가등록제에 대해 거부할 것이라는 움직임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농정에 연계시키다보니까, 오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농민단체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가등록제는 개방화시대에 농가안정을 시키기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등록제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은퇴를 유도하고 중소농에 대해 정책지원이 감소된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제도이다.

▲ 임상규 농림부장관이 지난 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임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농정방향에 대해 설명한 자리로 임 장관은 취임 초기에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농정 구호로 정하고, 농업인 신문고 제도 도입 등으로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식품산업을 농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와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부가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인 정비를 만들었다”며 “이는 농촌 생산현장에서 식탁까지 농림부가 책임진다는 큰 의미가 있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결특위 계수소위에서 작업단계가 삭감을 검토하고, 증액을 나중에 한다. 아직 삭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증액과 감액을 검토해서 총액에서 늘어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를 논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해서는 쌀 목표가격 인하를 주장했다. 임 장관은 “일부 의원들이 5년 연장하거나 목표가격을 올리자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 변경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할 분위기는 아니어서 쉽게 처리하기 힘들다”며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했지만 농협중앙회가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법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으로 농림부가 담당하게 된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가공하는 것 외에 외식이나 가공 등 식품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광역 식품클러스터 신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생산자와 식품업계간의 활발한 정보교류 및 직거래, 계약거래의 확대, 지역 특산품 위주의 식품클러스터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식품업계가 국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장관은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농업외 분야 명사들을 모아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농업과 농촌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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