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정된 농협법 전면 재개정해야

  • 입력 2012.08.27 09:2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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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자랑하는 농협법 개정이 졸속 추진되어 시행 두 달여 만에 뜯어고쳐야 하는 사태를 맞았다. 농협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철저히 살펴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독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뒤늦게 이것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부랴부랴 농협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법 개정만으로 과연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문제는 협동조합인 농협이 금융, 경제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이 사라지고 거대한 금융회사와 유통회사로 탈바꿈 되면서 시장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경쟁 금융 기관과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형태는 지주회사로 만들어 놓고 내용적으로는 협동조합으로서의 특혜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 경제 사업은 돈 안 되는 사업으로 치부하고 소홀히 다뤘다. 그래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농협 개혁의 핵심이다. 오랫동안 신경분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작년에 농협법이 개정되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경분리가 협동조합방식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인 지주회사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태생적 한계를 갖게 됐다. 결국 신용사업은 대규모 금융그룹으로 운영되고 경제사업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나타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조합원의 참여가 완전히 봉쇄되고 경영진의 전횡으로 농민들을 줄 세우며 결국 농민들을 수탈하는 사업체가 될 것이 빤하다.

그러므로 지주회방식의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위해서나 농민들을 위해서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관료출신의 금융지주회장 취임에서 보듯이 관치화된 농협, 직원들의 천국인 농협으로 갈 것이다. 진정 농민들의 농협을 위해서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로 농협법의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농민 조합원이 통제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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