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필수조건이다

  • 입력 2012.08.20 10:1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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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가칭)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공론화 및 입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이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고, 또 야권연대 공동정책합의문에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 속에 포괄적으로 담겨진 것이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에 관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고통 받는 농민들의 절실한 의견이 반영되어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이 제도는 지금의 농업·농민·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이다. 생사존망(生死存亡)의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모두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농업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격정책을 폐기하고 소득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나마 소득정책 마저도 매우 취약해 농민에게 최소수준의 삶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 가운데 약 20%가 절대빈곤층이라는 사실은 현재 소득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소득정책 위주의 외다리 정책에서 벗어나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두 다리로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농업정책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MB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위반 소지가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WTO 협정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나머지는 농협이 계약재배 방식으로 담당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행 정부 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농업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WTO 협정 위반도 아니고 실현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있다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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