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배추·양파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 필수

불이행 매수인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입력 2012.08.20 09:04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양배추와 양파 포전매매(밭떼기) 시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른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기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약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서면계약서는 포전매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계약금이 적어도 30% 이상 지급되도록 해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 간 형평에 부합 ▲저장성 약한 채소의 경우 계약금, 잔금으로 지급단계 간소화 ▲가격변동성 강한 농산물 특성상 잔금지급시기를 수확기에 근접하도록 약정하면 농민의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생육기간의 절반 내지 3분의2가 경과되기까지 잔금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약정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로 인한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대금지급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적 이행이 쉬운 반면, 매도인은 농작물이 토지에서 반출될 때까지 관리해야해 매도인의 의무가 무겁게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잔금지급 전후로, 지급 전이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지급 후이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목적물 반출약정일 준수는 다음 작물의 경작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출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다.

포전매매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는 봄·가을배추와 무, 수박, 파, 쪽파, 고추, 오이, 호박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다. 다만 포전매매목적물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 무안에서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구두계약을 하면 상인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서면계약을 하면 그런 일이 덜 발생하니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면계약 제도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산지유통 관계자는 “서면 계약서를 쓰는 것은 좋다. 구두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 내용들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전빛이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