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낙농연맹(IDF) 가입

19일, 중국 IDF연차총회에서 50번째 회원으로, 2∼3년내에 정회원 전환, 우리 낙농입장 반영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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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에 따르면, IDF가 이달 19일 오전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이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92차 IDF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회원가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IDF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게 됐다.
이날 IDF 한국위원회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낙농진흥회 양정화 회장은, 총회의 한국 회원가입 승인직후 행한 가입연설을 통해, “한국이 100여년의 유구한 낙농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낙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IDF의 50번째 가족이 된 것을 한국의 낙농산업 가족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이번 IDF 가입을 계기로, 1천2백여명에 달하는 IDF의 전문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한국의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회장은 특히 “IDF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여, WTO/DDA협상이나 FTA등 국제교역협상에도 관심을 가져 현재의 치열한 무역환경 속에서 특정국가의 낙농산업이 붕괴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줄 것과, 아시아 등 신흥낙농국들이 체계적으로 산업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역할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IDF가입은, 그간 국제교류시 애로를 느끼고 있던 학계를 중심으로 낙농업계 각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한 낙농분야 숙원사업중 하나로, 지난 7월 낙농진흥회가 회원기관인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와 공동으로 가입신청서를 IDF 본부에 제출했으며, 이번 연차총회에서 정식 승인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IDF 회원가입은 해당국가내에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두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입을 의결하게 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낙농분야는 그간 공공분야 국제낙농교류를 본격화한지 얼마 안돼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7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IDF 본부 및 회원국들과 꾸준히 교류를 해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가입자격이 준회원으로, IDF총회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회원국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낙농진흥회는 설명했다.
IDF는 1903년 설립된 이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세계 4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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