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피해 벼 매입 개시

잠정등외 규격 신설 내년 2월말까지 완료 - 조곡 40kg 3만1천원 지급후 추후 정산

  • 입력 2007.12.09 13:27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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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태풍 ‘나리’로 발생한 전남도내 피해벼의 매입이 시작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6일 박준영 도지사의 재해피해 벼 특별매입 건의에 따라 도내에서 조사된 농가매입 희망물량 1천2백여톤을 이달 3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군별로 전량 매입된다.

전남도내 정부매입 농가희망량은 18개 시군 801농가의 1천2백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피해벼 매입을 위해 별도로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하고 매입가격을 조곡 40kg당 3만1천원을 우선 지급 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키로 했다.

 매입규격은 제현율(벼를 찧어서 현미가 되는 무게 비율) 50%이상이며, 수분 15% 및 이종곡립 및 이물 2% 이하이다.

이에 따라 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정산지급금은 현재 산지 쌀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1천∼2천원 추가지급이 예상된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벼 8백여농가 1천2백여톤(3만여가마/40kg)을 매입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이 낮은 벼를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전남쌀의 품질 고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농가희망 전량이 이달말가지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태풍 ‘나리’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벼 4만5천가마(조곡 40kg)에 대해 공공비축물량 범위 내에서 매입을 요구한 물량 전량을 매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태풍 나리 피해 벼 매입에는 모두 14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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