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쌀직불금 시행령 개정

  • 입력 2012.07.09 09: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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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일 ‘쌀직불법 시행령개정으로 농가 소득보전효과기대’라는 제법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예고했다. 첫째로는 쌀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생산량기준을 기존 ha당 61가마(1가마, 80kg)에서 63가마로 상향조정하고 5년마다 재산정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쌀 변동직불금 산정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방식을 현행 3개년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을 5개년도 절단평균값 변동비율로 개정 시행 하며 2013년 생산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속적인 농업개발과 심각해지는 세계적 곡물수급 불안정을 대비 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며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쌀 농가 소득을 국가가 보전해 농가의 생산 안정과 쌀의 안정적 수급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MB정부 들어서 쌀값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농가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MB정부가 농업을 시장 중심과 자본 논리로 시각을 맞추는 사이 많은 농민들이 탈농, 이농 등으로 농촌사회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목표가격제 등 쌀 직불법 개정은 눈도 맞추지 않고, 기존의 정책만을 되풀이 하며 마치 농민들의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이라도 되는 듯 홍보하는 것은 농민들을 도를 넘어 무시하는 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수확기 변동률에 맞추지 말고 생산비 보장이나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전 수준도 85%에서 90~9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비는 가마당 20만원이 넘는데 언제까지 쌀 직불제 목표가격 17만83원을 고집 할 것인가. 이는 쌀값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 식량위기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식량주권과 식량자급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최대 목표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농업의 안정은 국가 안정의 지름길이다. 물가에만 치중하는 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농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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