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학교급식 조례 제정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통과

  • 입력 2007.12.09 13:2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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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최초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마련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서울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지난 7일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명기, 적극 지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장, 교원단체, 학부모,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학교급식 전문가 참여 등이다.

이번 조례에 대해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번에 제정된 구로구 급식조례안은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 졌다는 것과 우리 농산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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