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민에게 돌려 줘야

  • 입력 2012.06.25 09: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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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결국 생산수단인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농촌도 당연히 농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생산수단과 생활기반으로서의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농정을 편다하더라도 농업현장에서는 뒤틀릴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가격상승의 주요인이 되기도 하고 농민이 임차농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농사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포함해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지는 이미 오래됐고 부자들의 대부분은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부를 축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유지의 56.7%를 상위 1%의 계층이 소유하고 있고 농지의 약 절반이 부재지주이며 비농민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만도 약 20%가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샘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법소유가 22.6%인 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발한 것은 조사 대상의 0.5%에 불과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서도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해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6년 6,390명(1,590㏊)이었으나 2010년에는 9,527명(1,802㏊)으로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천지가 된 데에는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농지소유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농지에 대해 이토록 불법과 탈법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수단이어야 할 농지가 불법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로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농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 실제 농지소유구조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비농민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강력하게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재원의 한계가 있음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결국 농지는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업용 트랙터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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