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며 양돈자조금 정착시키자

위생처리협 “도축장 형사고발 자제해야”, 관리위원회 “법적조치 사전에 협의할터”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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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관리위원화와 도축장들의 모임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의무자조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7일 양돈자조금관리위 김건태 위원장은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경기지역 시·군 대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양돈자조금 거출율 향상과 의무자조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것.
이날 김명규 회장은 “갈수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위생처리협회 회원사들에게 양돈자조금 미납자 명단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 양돈자조금 거출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건태 위원장은 그동안 양돈자조금 체납 도축장에 대해 수차례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이 갈수록 늘어나 부득이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형사고발 조치후 해당 도축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면 즉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있으며, 추후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개선의 노력이 보이면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등 도축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을 성실히 수납을 하고 있는 도축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한 법적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5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생처리협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도축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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