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만 강조되는 교육정책은 폐기 되어야 한다

  • 입력 2012.06.04 09:5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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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의 붕괴가 실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가인구의 평균연령이 60세를 상회해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긴지 이미 오래됐다. 속된말로 경로당이 되어버린 농촌에 전통적공동체 문화와 농업문화까지도 사라지고 있다. 이유는 농사를 지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교육시킬 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농촌, 농업회생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시기라는 강조가 사회일각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하는 것도 국민들의 삶의 질 확보차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은(소규모학교통폐합)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급수와 인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의 시행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과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시행령이 없던 지난 4년여 동안에도 농산어촌의 폐교가 306개에 달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전국 1,000여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언제 어디서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농산어촌 등 벽지에는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공고육의 역할을 포기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운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들의 미래도 견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시행령(안)은 폐기 돼야 한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어촌을 부르짖으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서 농촌 고유의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귀농 2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어촌의 학교가 향후 10년간 1,000곳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보고 농촌으로 갈 것인가. 정부의 부처가 서로 맞지 않는 절름발이 정책을 함부로 펼친다면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이 OECD국가 중 29위에 머무르는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효율성이 강조되는 교육개악은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살아있는 교육이 실천되는 학교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돼고 있음을 본다. 그런 학교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정책을 펴고 보살피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이다.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말라 들어가는 농촌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즉각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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