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권오을 의원에 감사패

양돈협 “돈육 원산지표시 법 개정 앞장” 감사

  • 입력 2007.12.09 11:58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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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최근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크게 기여한 권오을(경북 안동)·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양돈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사업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농수축산물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데 힘쓴 바 있다.

▲ 지난 3일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오른쪽)과 이석주 고창지부장(왼쪽)이 김춘진 의원에게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적극 추진한 김춘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동환 회장은 이날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까지 적극 앞장서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내 양돈산업과 관련한 현안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국내 양돈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하고 “축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양돈산업이 FTA와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돈인 모두에게 와 닿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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