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종자 유통 38개 업체 적발

국립종자원, 상반기 종자유통조사 실시 결과 발표

  • 입력 2012.05.29 09:07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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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이 최근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가운데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실시했다.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 검사를 받은 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 고발 조치했다.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수묘목은 생산·수입판매 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옥수수 등 봄파종 종자는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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