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라”

전여농 대선 농정공약 요구안

  • 입력 2007.12.03 11:1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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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농민의 51.2%, 농업노동 기여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 그러나 전체 후계농업인의 15%, 협동조합조합원 25.3% 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의 주장이다. 전여농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드신 여성농민에게 영광을! 젊은 여성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구호 아래 11개의 정책공약 요구안을 지난달 28일 전여농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전여농은 이번 정책공약 요구안을 각 정당에 질의해 이를 수용하도록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전여농 대선 농정공약 요구안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확보를 통한 권리보장=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90일 종사사실 규명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여성농민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 전문인력화=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구 신설과 노령 여성농민들의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인정과 자원화를 해야 하며, 국가 기간여성농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여농의 요구이다.

▶가사·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기반조성= 농촌지역은 아동보육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고스란히 여성농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이 떠맡고 있는 가사노동과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을 국가와 공동체, 남성이 함께 분담하도록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여농은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수치화하여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달 28일 전여농 회의실에서 한영미 정책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여농 주요 11대 정책공약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농민 평생 건강권 확보= 여성농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농업노동재해보장법 제정, 노인장기요양 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여성농민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소외계층인 여성농민에 대한 잔여적 복지 차원을 넘어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온 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수립이 필요, 전여농은 구체적으로 농촌지역 교육시설 확충, 농촌교육을 확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폭력없는 안전한 농촌사회 건설=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한 농촌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 성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제안으로 농촌지역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평등한 농촌문화조성을 위한 통합전문기관 설치와 운영, 결혼이민자 체류 안정 보장, 성차별적,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혁, 다양한 농정위원회에 여성농민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성평등 관점의 통합적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전면 확대, 여성농민정책사업을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민이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 전통문화, 종자, 숲 등을 가꾸고 유지해온 여성농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생산주체인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는 사회협약 또는 국민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여농의 주장이다.
또한 국가 공공영역으로의 농업역할에 따른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농민의 중요한 역할. 이를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지역 내 공공조달과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공공구매를 해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농민장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성과 재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여성농민체형에 맞는 논밭 겸용 동력 풀 제거기 개발보급, 환경농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농업보조구 지원사업을 전농민으로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유전자조작식물(GMO)종자에 대한 대응으로 토종종자 보전, 지역에서 물질순환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 및 공동농업정책의 단계적 실현=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농업공동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여성농민들의 교류와 남북 토종종자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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